한국기초간호학회 연구비 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
-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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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기초간호학회 (이하“학회”라 한다)가 지원하여 기초간호학 분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2.28.>.
-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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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회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책임 연구자가 학회의 지원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와 그 관리에 적용한다.
- 3. 연구비 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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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자격
* 연구자 전원은 학회정회원이어야 한다.<개정 2020.9.04.>
- 연구계획서 심사
* 학회연구비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결과를 책임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 수혜자격
- 4. 연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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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연구자에게는 연구 시작 시 연구비의 50%를 지급하고,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시 50%를 지급한다.<개정 2020.2.28.>
제 2 장 연구참여자 규정 및 의무사항
- 1. 연구참여자의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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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 수혜받은 연구과제를 연구기간 내에 연구목적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2.28.>
- 연구 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을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8.>
- 연구 책임자는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해당 연구 결과의 발표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연구참여자의 연구과제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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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를 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자는 2년간 학회의 연구비 지원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0.2.28.>
제 3 장 연구결과물 학회지 게재
- 1. 연구결과물 학회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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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의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연구결과를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8.>
- 연구결과의 학회지 게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물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0000년도 한국기초간호학회의 (정책, 일반 등)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0000 (Policy, etc.) Research Fund of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개정 2021.6.16.> <개정 2020.2.28.>
- 「 주강(朱剛)기초간호연구사업」의 연구결과물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0000년도 한국기초간호학회의 주강(朱剛)기초간호 연구비 지원(한곡의학장학회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 Joo Kang Research Fund of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which was funded by Hankok Medical Science Foundation."<신설 2021.6.16>
제 4 장 연구계획 변경
- 1. 연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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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연구과제명 변경, 연구기간 및 결과보고기한 연장, 연구참여자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회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2.28.>
- 연구과제명 변경 : 연구진행 상 연구결과가 당초 계획하였던 것과 상이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그 연구내용 및 방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연구기간 및 결과보고 기한 연장 : 연구기간 및 결과보고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연구참여자 변경 : 연구기간 내 연구참여자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 5 장 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
- 1.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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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학회는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기 수령한 연구비의 전부를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 연구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허락없이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
-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사유 발생 시 <개정 2020.2.28.>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객관적인 사유없이 학회지에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지 않을 때 <개정 2020.2.28.>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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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2. 제정 및 공포)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2.28.)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6.16)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