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한국기초간호학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기초간호학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로 한다.<개정 2015.12.19>

제 2조(목적)

본 학회는 기초간호과학의 학문적 발전 및 연구에 관한 활동과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회원의 학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학회의 사무소는 본 학회 학회장 소속 기관에 둔다.

제 4조(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연구 : 기초간호과학에 관련된 연구와 발전을 위한 활동 및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2. 학술 : 국내·외 학술활동, 학술교류 및 회원 연수
  3. 출판 : 학회지 발간, 출판사업 및 교육용 매체 개발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자격)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간호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초간호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나 기초간호과학 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학회의 정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학회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2. 본 학회의 정회원은 본 학회가 제공하는 학회지, 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특별회원은 한국간호과학회의 특별회원으로서 기초간호과학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 7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본 학회의 정회원은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에 가입 후, 복수회원학회 선택으로 본 학회에 가입한다.
  2.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3. 회원이 탈퇴해도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3장 임원
제 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실행이사 약간명<개정 2013.11.19>
    1. 총무 이사 1명
    2. 교육연구 이사 2명
    3. 학술 이사 2명
    4. 출판 이사 2명
    5. 대외협력 이사 2명
    6. 재정 이사 1명
    7. 서기 이사 2명
  4. 감사 2명
  5. 지역 이사 약간 명<개정 2012.12.21>

<개정 09.12.5>

제 9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전 직무를 그만둘 경우, 회장에게 사임의사를 표시한다.
제 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전기 부회장이 추대된다.
  2.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며 차기회장이 된다.
  3.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득표 순위에 의하고 동수일 때는 연장자로 한다.
  5. 지역 이사는 이사회가 추대하는 자로 한다.
제 11조(임원의 보선)
  1. 회장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2. 이사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본 학회 업무에서 회장과 협력한다.
  3. 총무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도와 총회 및 이사회 개최를 담당한다.
  4. 교육연구 이사는 교육 및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5. 학술 이사는 본회의 국내·외 학술활동과 교류, 학술대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6. 출판 이사는 학회지 발간 및 평가, 출판사업 및 교육용 매체 개발을 담당한다.
  7. 대외협력 이사는 회원 확보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기타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8. 재정 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9. 서기 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0.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무를 감사한다.
  11. 지역 이사는 해당지역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제 4장 회 의
제 13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2. 예산 및 결산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4. 회장 승인
  5. 감사 선출
  6. 기타 중요사항
제 5장 이사회
제 15조(이사회의 소집 및 구성)
  1.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2. 이사회는 년 6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그 외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가진다.
  3. 이사회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1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구성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7조(이사회의 직무)

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결의 사항의 실행, 제반 실천사항의 총회보고
  2. 총회 및 학술대회 운영
  3. 본 학회 정관개정의 심의
  4. 학회지, 학술보고서, 교육자료 등의 발간
  5.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
  6. 교육 및 연구 지원
제 6장 위원회
제 18조(위원회의 구성)
  1. 본 학회는 4개의 위원회를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회
      1.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2. 국내·외 학술교류
      3.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2. 편집위원회
      1. 학회지 발간 및 평가
      2. 학술자료의 발간
      3. 학회지 질 향상을 위한 사항
      4.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3. 교육연구위원회
      1. 기초간호과학의 주요 정책연구
      2. 기초간호과학 교육과 관련된 업무
      3. 한곡우수학술상 수상자 선정
      4.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4. 윤리위원회
      1. 회원의 윤리준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
      2. 본 학회의 윤리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의 윤리규정을 따른다.
  2. 본 학회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을 약간명으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7장 재 정
제 19조

본 학회의 재정은 연 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기타사업 조성금으로 충당한다.

제 20조

본 학회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8장 보칙
제 21조(정관개정)
  1. 본 학회의 정관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정관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 및 변경한다.
  2.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본 학회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3.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한국간호과학회 실행이사회에 상정하여 인준을 받는다.
  4. 본 학회의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개정한다.
부 칙

(1998년)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 12. 10) 본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9. 12. 5.) 본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3. 2. 6.) 본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3. 11. 19) 본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5. 12. 19) 본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8. 12. 01) 본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