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간호학회 정관
제 1장 총 칙
- 제 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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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한국기초간호학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로 한다.<개정 2015.12.19>
- 제 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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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기초간호과학의 학문적 발전 및 연구에 관한 활동과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회원의 학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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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사무소는 본 학회 학회장 소속 기관에 둔다.
- 제 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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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연구 : 기초간호과학에 관련된 연구와 발전을 위한 활동 및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 학술 : 국내·외 학술활동, 학술교류 및 회원 연수
- 출판 : 학회지 발간, 출판사업 및 교육용 매체 개발
-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 제 5조(회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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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은 간호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초간호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나 기초간호과학 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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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의 정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학회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 본 학회의 정회원은 본 학회가 제공하는 학회지, 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권리를 갖는다.
- 특별회원은 한국간호과학회의 특별회원으로서 기초간호과학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 제 7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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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의 정회원은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에 가입 후, 복수회원학회 선택으로 본 학회에 가입한다.
-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탈퇴해도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3장 임원
- 제 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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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실행이사 약간명<개정 2013.11.19>
- 총무 이사 1명
- 교육연구 이사 2명
- 학술 이사 2명
- 출판 이사 2명
- 대외협력 이사 2명
- 재정 이사 1명
- 서기 이사 2명
- 감사 2명
- 지역 이사 약간 명<개정 2012.12.21>
<개정 09.12.5>
- 제 9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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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원은 임기 만료 전 직무를 그만둘 경우, 회장에게 사임의사를 표시한다.
- 제 10조(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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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전기 부회장이 추대된다.
-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며 차기회장이 된다.
-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득표 순위에 의하고 동수일 때는 연장자로 한다.
- 지역 이사는 이사회가 추대하는 자로 한다.
- 제 11조(임원의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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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 이사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2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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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본 학회 업무에서 회장과 협력한다.
- 총무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도와 총회 및 이사회 개최를 담당한다.
- 교육연구 이사는 교육 및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 학술 이사는 본회의 국내·외 학술활동과 교류, 학술대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출판 이사는 학회지 발간 및 평가, 출판사업 및 교육용 매체 개발을 담당한다.
- 대외협력 이사는 회원 확보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기타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 재정 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 서기 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무를 감사한다.
- 지역 이사는 해당지역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제 4장 회 의
- 제 13조(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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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 14조(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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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 개정
- 예산 및 결산
-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 회장 승인
- 감사 선출
- 기타 중요사항
제 5장 이사회
- 제 15조(이사회의 소집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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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 이사회는 년 6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그 외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가진다.
- 이사회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 1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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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구성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제 17조(이사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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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총회 결의 사항의 실행, 제반 실천사항의 총회보고
- 총회 및 학술대회 운영
- 본 학회 정관개정의 심의
- 학회지, 학술보고서, 교육자료 등의 발간
-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
- 교육 및 연구 지원
제 6장 위원회
- 제 18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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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는 4개의 위원회를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학술위원회
-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 국내·외 학술교류
-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 편집위원회
- 학회지 발간 및 평가
- 학술자료의 발간
- 학회지 질 향상을 위한 사항
-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 교육연구위원회
- 기초간호과학의 주요 정책연구
- 기초간호과학 교육과 관련된 업무
- 한곡우수학술상 수상자 선정
-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 윤리위원회
- 회원의 윤리준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
- 본 학회의 윤리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의 윤리규정을 따른다.
- 학술위원회
- 본 학회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을 약간명으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 본 학회는 4개의 위원회를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 7장 재 정
- 제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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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재정은 연 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기타사업 조성금으로 충당한다.
- 제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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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8장 보칙
- 제 21조(정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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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의 정관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정관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 및 변경한다.
-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본 학회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한국간호과학회 실행이사회에 상정하여 인준을 받는다.
- 본 학회의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개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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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 12. 10) 본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9. 12. 5.) 본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3. 2. 6.) 본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3. 11. 19) 본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5. 12. 19) 본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8. 12. 01) 본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